[단독] ‘시속 125㎞’ 크루즈 켜고 달리다…‘13명 사상’ 5중 추돌 참변

김준희 2026. 10.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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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낮 12시 55분쯤 전북 장수군 통영대전고속도로 하행선 장수분기점(JC) 부근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앞서가던 SM7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SM7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와 7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탑승자 11명이 다쳤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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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시속 125㎞ 설정”…사고 구간 제한속도 100㎞


터널 공사로 차량들이 서행하던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40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행 보조 장치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을 작동한 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수사 결과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크루즈 기능을 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설정 속도는 시속 125㎞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100㎞다. 다만 실제 주행 속도가 얼마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CC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주행 보조 장치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를 대신하는 기능은 아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감속하거나 제동해야 한다.

지난 12일 낮 12시 55분쯤 전북 장수군 통영대전고속도로 하행선 장수분기점(JC) 부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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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과수에 블랙박스·EDR 분석 의뢰


사고는 지난 12일 낮 12시 55분쯤 전북 장수군 통영대전고속도로 하행선 장수분기점(JC)에서 서상나들목(IC) 방향으로 약 3㎞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토레스 SUV가 앞서가던 SM7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앞쪽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모두 5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SM7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와 7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다른 차량 탑승자 11명도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대퇴골·상완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현장 인근에서는 터널 공사가 진행돼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SUV가 앞차와의 거리를 제대로 확보했는지, 감속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른 차량 탑승자와 목격자 등은 참고인 조사에서 “뒤따르던 SUV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SUV의 실제 속도와 ACC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현재까지 피의자 신문은 하지 못했다. A씨 역시 복막염 등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수=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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