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31일 구속 만료... 특검, 대법에 추가 영장 요청

김종훈 2026. 10. 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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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반면 대법원이 매관매직 사건에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김씨의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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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사건 근거로 선제 대응... 구속 유지 여부 주목

[김종훈 기자]

▲  김건희씨가 4월 13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기존 구속의 근거가 된 '3대 의혹' 사건과 별개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김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는 조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대 의혹 사건의 최종 판단을 미루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검이 별도 사건을 근거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특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 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사건은 김씨가 인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다. 현재 구속의 근거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3대 의혹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돼 왔다.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 대법원 상고심 진행

김씨는 인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9월 22일 항소심에서는 명품 시계 수수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김씨 측과 특검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요청은 특검이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실제 발부 여부는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한다. 법원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법률상 구속 사유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배경에는 기존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일정이 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오는 22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선택하면서 이달 안에 사건이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해졌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그때까지 매관매직 사건 등에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다른 구속 근거도 없다면 김씨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매관매직 사건에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김씨의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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