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서 ‘AI 안경’ 쓰기만 해도 시험 무효…내년 응시자격까지 정지

정재홍 2026. 10. 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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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유의사항에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스마트안경이 명시됐다.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한 경우 교육부 수능 관리규정상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시험 중 착용하지 않더라도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가 된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원은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착용 여부를 확인하려고 요청했는데 수험생이 불응하면 별도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3호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확인이나 휴대 가능 시계 점검,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험생은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교육 당국이 스마트안경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은 최근 각종 시험에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국내 토익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됐다.

최근 대학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연세대에서는 지난 10일 서울 신촌캠퍼스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에서도 지난 3일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돼 즉시 퇴실 조치됐으며, 해당 수험생은 3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됐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스마트안경 확인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감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수능 운영 과정에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며 AI 기기 확인 등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확인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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