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징역 2년 6개월... 공천 헌금 유죄

선대식 2026. 10.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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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선고에서 ▲ 강선우 의원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억 원 ▲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징역 1년 ▲ 남아무개씨(전 강선우 의원실 보좌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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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판사 "공천 관련 1억원 수수, 비난 가능성 커" 질책... 보석 상태 강선우-김경 '법정구속'

[선대식 기자]

[기사보강 : 14일 오후 3시]
▲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선고에서 ▲ 강선우 의원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억 원 ▲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징역 1년 ▲ 남아무개씨(전 강선우 의원실 보좌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보석 허가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 취소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1월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남씨를 통해 1억 원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현 공소청)은 강 의원 징역 4년·추징금 1억 원, 김 전 시의원 징역 2년, 남씨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김 전 시의원은 "법을 어긴 대가를 뼈저리게 실감한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김경 허위 자백 주장했지만...

강선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거나, 김 전 시의원과 남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춘근 판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먼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통상적인 정치활동 차원이었고, 금전적 후원 의사를 전달받지 않았다는 강 의원 주장을 물리쳤다.

이 판사는 "강선우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쁜 시기에 특별한 용건 없이 지역구민도 아니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는 김경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면서 "당시 김경이 공천과 관련해서 1억 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을 두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모순되는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이 아닌 남씨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이거나 남씨가 배달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경이 남○○에게 거액을 교부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 판사는 이어 강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한 신상 발언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당시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의미 없이 무심한 습관에 잊혀졌다"면서 "2022년 4월 20일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저는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선거를 치러 보겠다고 했다. 곧바로 김경 후보자로부터 강한 항의 전화가 왔고 그제야 그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8월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을 반환했는데, 이 판사는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강선우는 남○○가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자신이 직접 현금 1억 원을 반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설령 남○○이 1억 원 반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좌진을 통해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 자료가 없다"라고 했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강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문제는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공천과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다. 1억 원을 공천과 관련해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범행 근절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강 의원에 대해서는 "김경을 (공천에서) 탈락시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김경을 공천하도록 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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