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인요양기관 몰린 경기도…재정 9300억 감시는 ‘깜깜이’

전국 장기요양기관 4곳 중 1곳이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부당청구 등을 점검하는 현지조사는 전체 기관의 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기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 3만92곳 가운데 경기도 소재 기관은 7456곳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특히 노인이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전국 6416곳 중 2239곳(35%)이 경기도에 몰려 있었다.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약 256만 명으로 전국 노인 인구의 22.7%를 차지한다. 전국 시도 중 최대 규모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돌봄·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집중되면서 지방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부담할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총 9300억86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도비는 2920억6700만원, 시군비 6380억1900만원이다. 2022년 5808억원 수준이던 부담액이 4년 만에 약 60% 증가한 것이다.
반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전국에서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1288곳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소재 기관은 296곳(23%)이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 장기요양기관 7316곳 중 실제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4%에 그쳤다.
현지조사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선별해 진행된다. 실제 부당청구 적발률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 296곳 중 244곳(82.4%)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부당청구 적발금액은 지난해 46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주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도지사 등에게도 현지조사 권한이 있다. 서명옥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부담과 요양시설 과밀화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수조사에 준하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기초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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