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과방위 국감서 빠진다…“YTN 질의는 의무, 제척은 횡포” [2026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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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안을 가결했다.
과방위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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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0표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여한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의원이 과거 직접 처리한 사안을 국회의원으로서 감사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표결에 앞서 이주희 민주당은 의원은 “국정감사 중 이진숙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감사에 대해 이진숙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제척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YTN 민영화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만큼 관련 사안을 질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관여한 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진숙 의원은 “YTN과 관련해 저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할 권리가 있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할 의무가 있다”라며 “단지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다수 독재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명분도 없는 사상 초유의 역사를 만들려는 것이며, 국민과 헌법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단지 머릿수가 많다는 이유로 다수가 정의는 아니다. 오늘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결이 끝난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 조성 의혹을 제기한 것이 제척안 추진의 배경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이진숙 의원은 “대통령의 불법적인 묘지 조성을 언급한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아 제척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과방위 국감에서 제척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척안에 반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거론하며 제척안 의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더라도 2인 체제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 묻고 있는데, 이를 만든 분들이 적반하장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이렇게 무리한 진행을 하나”라며 “국감에서 수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릇되게 보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제척안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제척안은 내용적으로 보면 매우 감정적이고 보복적”이라며 “이런 선례는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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