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회피 안 한다” 버텼지만…과방위, 제척안 상정 가결 [2026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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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여부를 놓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관여한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자진 회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여한 사안이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인 만큼 관련 기관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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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여한 사안이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인 만큼 관련 기관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과 팩트체크넷 관련 지원금 환수·제재 처분 등이 언급됐다.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 의원이 현직 방미통위 관계자들에게 해당 결정의 적법성을 묻는 것은 공정한 감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과거 국정조사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스스로 물러난 사례를 거론하며 이진숙 의원의 자진 회피를 촉구했다. 이주희 의원은 “본인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라며 “계속 버틴다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통해서라도 제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이날 오전 질의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의 YTN 관련 법률 의견을 이유로 회피 문제를 제기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과거 자신이 관여한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현직 방미통위 관계자에게 질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이진숙 의원께서도 잘 알고 있다”며 “그 엄격한 기준을 본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들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이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질문했다”며 “회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제척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라며 “저도 제가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제 직업윤리에 따라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3~4개월에 불과했다며, 방통위에서 3년간 근무한 뒤 과방위 간사로 활동한 김현 민주당 의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제척 요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와 방미통위는 서로 다른 조직이라며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의 업무를 이유로 현재 국감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2인 체제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지금 엇갈리고 있다”며 “이진숙 의원도 합리적인 선에서 상충을 피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한 뒤 정회했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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