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윤호중 지시 하루 만에 임은정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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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중수청은 12일 공지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이날 14시 25분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임 청장이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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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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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앞에서 출근길 약식 문답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
| ⓒ 독자 제공 |
중수청은 12일 공지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이날 14시 25분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직무대행이) 즉시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찰은 임 청장이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가운데 이뤄졌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이 공식 감찰 절차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감찰 결과 따라 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요건도 안내
중수청은 공지에서 향후 감찰 및 징계 절차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및 제10장,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이 접수되면 감찰 착수와 조사 절차가 개시된다.
이후 감찰 결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중수청은 직위해제에 관한 법적 요건도 안내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을 근거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 임은정 "1호 감찰 대상 서글퍼"
앞서 11일 윤호중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같은 날 SNS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검찰 재직 당시 과거사 재심 사건의 구형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가 징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언급하며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SNS에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감찰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검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가담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임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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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
| ⓒ 이정민 |
김 후보자는 2018년 2월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이 진동균 전 검사의 성비위와 감찰 무마 의혹을 조사했으나 당시 감찰 라인 등의 비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해 3월 30일 임 청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렸고, 5월 4일에는 징계시효 경과 또는 비위 불인정 등을 이유로 추가 감찰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와 항고·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임 청장이 제기한 불복 절차도 모두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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