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조사 거부 사태에 “집행정지 인용시 공익 악영향” [2026 국감]

김지현 2026. 10.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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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쿠팡의 조사 거부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했었다"며 "공정위가 증거인멸을 우려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했지만 쿠팡은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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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실시
공정거래법,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최후 보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쿠팡의 조사 거부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했었다”며 “공정위가 증거인멸을 우려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했지만 쿠팡은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조사 사전통지 예외의 판단 재량은 행정기관에 있다고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 쿠팡이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정무위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최후의 보루다.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권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지난 15년간 사전예고 없는 현장조사를 통해 집행돼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행정조사기본법도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후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겠지만 절차적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과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법 집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얻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공익의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민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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