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부부’ 결박·살해한 50대…CCTV엔 현장 답사 모습 찍혔다

김지혜 2026. 10. 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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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A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지인인 60대를 부부를 결박·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50대가 범행 전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52)를 구속했다. 당초 A씨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강도살인으로 혐의로 변경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도주 등을 우려해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청 테이프와 옷으로 묶인 채 거실·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오락실에서 이 부부의 남편을 알게 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주택으로 올 때 탄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으나 지난 7일 주거지인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전 부부가 사는 주택 인근을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대를 둘러보며 사전 답사를 하는 A씨의 모습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토대로 경찰은 계획 범행이라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는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 피해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A씨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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