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취업 수수료 1억원”… 기존 140배 폭탄

이가현 2026. 10. 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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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내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는 고액 수수료 부과 방침을 내놨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학생비자(F-1)를 소지한 비이민 학생이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할 경우 최초 7만 달러(약 9380만원)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OPT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F-1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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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시장 진입 제한 목적
명목은 학교 납부…학생·기업 몫
마크웨인 멀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내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는 고액 수수료 부과 방침을 내놨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학생비자(F-1)를 소지한 비이민 학생이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할 경우 최초 7만 달러(약 9380만원)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수수료(약 500달러)의 140배 수준이다. 추가 신청 때마다 3만 달러를 내야 한다.

OPT 참여를 위해선 학교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학교가 내지 않으면 이민국(USCIS)은 해당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규정안은 납부 의무가 학교에 있지만, 학교가 그 부담을 유학생이나 고용주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결국 그 비용은 유학생이나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OPT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F-1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반 OPT는 최대 12개월 가능하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24개월을 연장해 최대 3년간 참여할 수 있다.

DHS는 이번 규정안 발표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OPT 사기·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OPT가 미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뒷문이나 값싼 노동력에 대한 보조금 및 제도를 악용하는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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