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에 "철저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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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를 부순 걸로 뒤늦게 확인된 데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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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를 부순 걸로 뒤늦게 확인된 데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안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는 급격히 떨어졌으나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이 돼서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 조두순이 지난해 3∼6월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6건으로 집계됐다. 외출 제한 위반이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2건이었다.
작년 5월에는 장치 덮개를 훼손했으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김보선기자 sunrise@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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