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체 어떻게 했길래...‘선박왕’ 권혁, 체납세금 4000억원 낸다

이태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gml958430@gmail.com) 2026. 10. 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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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결과 발표
개인·법인 체납액 8000억원 납부 마무리할 듯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해외 네트워크 구축 성과”
권혁 시도그룹 회장. (연합뉴스)
약 15년 동안 4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현금 1000억원은 우선 납부했고 잔액은 선박을 담보로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초 출범한 국세청 특별 조사팀의 추적조사가 사상 최대 납부액이라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7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경과 발표’ 브리핑에서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납할 경우 역대 국세청 최대 체납세액 납부 기록을 경신하는 규모다.

권 회장은 현금으로 1000억원을 납부했고 잔액 2938억원에 대해선 담보를 토대로 한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 권 회장이 담보로 제출한 해외 소재 선박 5척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는 중이다.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의 사전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국세청은 담보물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한다.

권 회장 개인 체납액과 관련 법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부담하는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총 7902억원에 달한다. 임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권 회장 개인 체납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천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1990년대부터 일본, 홍콩, 한국 등에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한때 ‘선박왕’으로 불렸다.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돼 거액의 종합소득세와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후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약 15년 동안 납부를 거부해 최고액 체납자가 됐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TF 활동이 이번 징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TF는 해외 은닉 체납자 재산을 추적, 징수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체납징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와 실무협약(MOU)을 맺어 정보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실제 지난해 호주, 인도네시아와 징수공조 MOU를 맺었고 올해는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로 확대했다. 캄보디아, 라이베리아 등과도 정보교환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해외에 있어 압류가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토대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해 압류 가능 재산과 방법을 검토했다. 국세청 구성원에 대한 승진 등 성과 보상도 요인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향후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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