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킹 '2차피해' 소비자경보 발령…특별대응기간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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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최근 연달아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대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6일 금융사들을 긴급 소집한 피해예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와 관련해 한 달간 특별 대응 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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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최근 연달아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대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6일 금융사들을 긴급 소집한 피해예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와 관련해 한 달간 특별 대응 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해당 기간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또 2차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 당국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강화도 요구된다.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및 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로 유출 사고 관련 의심 정보를 통신사,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하며 의심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 차단에도 힘써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객 자금 유출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게 당국 방침이다. 당국은 특별 대응 기간 연장 여부를 향후 피해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경보를 즉시 격상할 계획이다.
당국은 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정보 등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하면 대출 상담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등을 가장해 사기범이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나 대출 한도 등이 언급되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이 아니라고도 했다.
금융 당국은 "개인 정보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번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금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알렸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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