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문건 꺼내 작심발언 “대법원장 제청 간섭은 위헌”

문동성 2026. 10. 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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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하면서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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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준비해 그간 논란 조목조목 반박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와 같이 일반증인 출석은 거부했다. 이병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3부(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기 전속적인 권한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작심 발언에 앞서 품에서 준비한 종이를 꺼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고 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느냐”고 답한 직후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하면서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앞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추궁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결국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 관련 자료를 읽고 있다. 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된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제청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추천위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신설된 것”이라며 “따라서 대법원장은 ‘존중한다’고 규정하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법원장은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왔고 저 역시 이번에 존중했지만, 그러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제청권과는 상관없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 편의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가 넘어가지 않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제청을 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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