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재확인…"헌법적 근거 없어"

김남하 2026. 10. 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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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기존의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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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 직접 설명
"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존중돼야"
대법관 공백 장기화엔 "온전한 구성 갖추도록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기존의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우려를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한 국회 증언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권한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도 직접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렵고,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이 기립해 증인선서를 할 때 착석한 채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인사말에서 말했다"고 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8월 본격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박순영·윤성식·손봉기 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약 7개월간 제청을 미뤘다가 8월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단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협의 없이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며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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