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비자 받게 해준다” 믿고 돈 보냈는데…업체 대표는 수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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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와 유학 수속을 대행하는 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뒤 비자 발급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비자·유학 서류 발급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지난달 22일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박채련(21)씨도 이 업체에 미국 비자 발급을 맡겼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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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와 유학 수속을 대행하는 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뒤 비자 발급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업체 대표는 이미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비자·유학 서류 발급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경찰서는 이씨와 관련한 사기 사건 6건을 이미 송치했으며 현재 2건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국 비자와 유학 수속 업무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홍보해왔고, 온라인에도 업체 이용 후기가 여러 건 올라와 있었다. 피해자 상당수는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비자·유학 대행업체라고 생각해 비용을 지급했다고 한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지난달 22일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박채련(21)씨도 이 업체에 미국 비자 발급을 맡겼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7월 21일 비자 발급 대행 비용으로 209만6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유학 일정이 취소되자 8월 4일 환불을 요청했고 업체 측으로부터 4주 안에 돈을 돌려받기로 했지만 약속한 시점까지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업체 측은 이후 “세무작업 오류로 통장이 압류됐다”며 환불 약속 시점을 재차 미뤘다. 하지만 박씨는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홍모(47)씨도 지난달 10일 미국에서 열리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를 찾아 비자대행비용 2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출국 예정일까지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홍씨는 결국 직접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출국했다. 업체 측은 “변호사 비용과 급행비용 등이 얽혀 있어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후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았다.
업체 측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예금 잔액을 증명해야 한다며, 돈이 부족한 고객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보내면 부족분을 보태 ‘잔고증명’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영상프로덕션 대표 조모씨는 지난 2024년 미국 촬영 스태프들의 비자 발급을 위해 수임료와 잔고증명용 60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별도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국민일보에 “이씨가 가능한 한 피해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어 했다”며 “다만 갑작스럽게 구속되면서 현재는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손경화 이찬희 기자 s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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