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여야 이견 속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석 2026. 10. 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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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이견 속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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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징금 규모에 반대
'근로자 작업중지권 확대' 포함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도 통과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이견 속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여권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반면,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현행법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수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대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청 근로자 등은 소속 사업주뿐 아니라 원청에도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같은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조치가 끝날 때까지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전부터 과징금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도 찬반 토론을 벌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우리 당의 간절한 숙의 요청을 철저히 묵살한 채 민주당 독단으로 강행 처리된 독소조항이 버젓이 존재한다"며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친다"고 꼬집었다.

찬성토론자로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기업,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며 "5%라는 상한이 있고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설계했다"고 맞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찬성 172표, 반대 13표, 기권 34표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응급의료 상황실·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 의료로 인해 응급 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형사처벌 감면 조항을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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