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22명 1심 유죄…벌금만 2조9000억원

황기현 2026. 9.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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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세조종 일당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하고 약 132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을 통해 일당이 약 789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지만,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32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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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징역 15년·실소유주 징역 3년…11명 실형
檢 산정 부당이득 7898억원 중 1324억원만 인정
法 "금감원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 위법수집증거"
법원ⓒ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세조종 일당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모두 합쳐 약 2조9000억원에 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하고 약 132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 추징금 74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전체 피고인 가운데 공씨와 이씨 등 1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10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개인별 벌금액은 250만원에서 3973억원으로, 전체 벌금액을 합하면 약 2조9000억원이다. 선고가 유예된 벌금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한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444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와 고가매수 주문 등을 반복하며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3484원에서 4만8400원까지 올라 약 14배 뛰었다.

검찰은 시세조종을 통해 일당이 약 789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지만,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324억원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2023년 10월 4일 이후 금감원이 검사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영장 없이 증권사와 거래소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18일까지 113개 계좌에서 발생한 실현이익 약 1324억원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세조종 범행 전반을 설계하고 인력과 계좌, 자금을 관리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공씨 역시 영풍제지의 실질적인 경영자 지위에서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일당 일부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해외 밀항을 시도하다 2024년 1월 제주 해상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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