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청약철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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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방문판매원인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특효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받아 제품을 인도받으면서 7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제품을 전혀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판매를 통해 구매한 날(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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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4년 3월 15일 방문판매원인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특효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받아 제품을 인도받으면서 7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제품을 전혀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개봉 상태인데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답변
제품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판매를 통해 구매한 날(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여 이미 일부 소비했거나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혹 사업자가 개인의 체질 문제이거나 단순 변심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등 자체 약관을 내세우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동법 제52조에 위배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개봉 상태로 제품을 보존하고 계신다면 기간 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여 대금 환급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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