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황인욱 2026. 9. 29.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엄 후 법무부 간부 회의 소집…내란 중요임무 종사
'계엄 정당화' 논리 담긴 '권한 남용 문건' 작성 혐의도
1심, 특검 구형량보다 5년 더 무거운 징역 25년 선고
특검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