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올리고 국민 편의는 낮추고… 은행 내년 4월부터 9시30분 문 연다

박세환 2026. 9. 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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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은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진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은행 이용객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현행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4시로 줄어든다.

오전 9시 개점 직후 은행에 들렀다가 출근하던 이들은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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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영업시간 단축 잠정합의
임금 3% 인상·자율출근제 신설도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금요일에는 운영시간이 더 짧아진다. 30분 늦게 문을 열고, 고객 응대를 30분 일찍 마쳐 영업시간이 1시간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개점 전 준비와 폐점 후 마무리 업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됐다. 하지만 고객 편의는 뒷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은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진다. 금요일에는 영업 종료 30분 전부터 신규 고객 접수를 마감하는 ‘라스트콜’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시행 중인 금요일 조기 퇴근을 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근무시간을 계산해 연간 최대 이틀의 보상휴가를 주기로 했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은행 이용객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현행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4시로 줄어든다. 금요일에는 신규 접수 가능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 끝나 사실상 하루 이용시간이 6시간으로 단축된다.

노조가 개점 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은행 직원의 근무가 고객에게 보이는 영업시간보다 먼저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전 9시부터 창구에서 방문객을 맞으려면 직원들은 그 전에 출근해 전산과 현금 취급을 준비하고 당일 처리할 업무를 확인해야 한다. 오후 4시에 문을 닫은 뒤에도 거래 내역 확인과 정산, 끝나지 않은 업무가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직원의 조기 출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서 대면 이용시간을 단축하는 게 적절하냐는 데 있다. 오전 9시 개점 직후 은행에 들렀다가 출근하던 이들은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잃게 된다. 낮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은행 업무를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될 수 있다.

은행 영업시간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까지로 한 시간 줄였다가 2023년 1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로 되돌렸다. 합의가 시행되면 정상화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영업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서비스 시간은 감축되지만 은행원의 월급은 올라간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총액임금을 3% 올리고, 직원이 주당 1시간 이내에서 출근시간을 늦출 수 있는 자율출근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히고, 암행 점검 방식인 ‘미스터리 쇼핑’을 직원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노조는 29일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잠정합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은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공개된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7150만원이었다. 각 은행의 반기보고서 수치를 단순 평균한 값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만원(12.6%) 늘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3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160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은행 직원의 임금은 더 오르는 반면, 고객이 창구를 이용할 시간은 줄어드는 데 대한 반발과 비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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