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던 임원 아내를 흉기로…‘남양주 별장 살인’ 운전기사 구속
고성표 2026. 9. 28. 19:42

추석 연휴 기간 자신이 수행하던 임원의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수행 운전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국내 한 체육단체 소속 수행기사인 A씨는 오랜 기간 B씨 남편의 운전을 담당해왔다. 그는 최근 직장 내 문제로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문제와 관련해 B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범행 동기가 금전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다.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계획범행 여부와 정확한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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