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소유 대부업체 통해 이자 장사"…공정위,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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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3천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 부당지원을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총 2천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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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552842-MG6mj39/20260928152305298zdic.jpg)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3천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 부당지원을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총 2천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해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4개 대부업체는 이종근 회장과 그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사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2021년 말부터는 가맹점주에게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고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종근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상 자금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천983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그 결과 이종근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는 조달비용을 절감해 경제상 이익 약 217억원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가맹본부 명륜당은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상담하거나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명륜당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했다.
그럼에도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이 같은 내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명륜당은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은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을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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