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9월만 세 번째 '임기' 언급... "2030년 6월 2일 넘지 않아"

김지현 2026. 9. 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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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순방 일정 중 자신의 임기 종료 시점을 또다시 직접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9월 9일)→'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9월 18일)→'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9월 24일)는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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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제한돼 있다"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순방 일정 중 자신의 임기 종료 시점을 또다시 직접 언급했다. 지난 18일 현안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에는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면서 구체적 날짜까지 거론했다.

최근 보수야권에서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계속 의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9월 들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임기와 연임 문제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모습이다.

미국 뉴욕 UN총회 참석 후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저녁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를 설명하던 도중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 약속들을 해내려고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자신의 임기를 먼저 거론했다.

모두발언 말미에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제가 재임(在任)하는 동안은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면서 자신의 재임 시한을 구체적인 날짜까지 들어 언급했다.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혹시라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제한"→"연임 생각 없어"→"2030년 6월 2일"
▲ 질문받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은 9월만 들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심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연임은 불가능하고, 그럴 일이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

먼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임기 초에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8일 현안 기자회견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24일 멕시코 동포간담회 발언은 먼저 자신의 국정수행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재외동포 정책 등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구체적인 임기 종료 시점을 직접 거론하면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9월 9일)→'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9월 18일)→'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9월 24일)는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

노무현 정부 '국가보안법 논쟁' 소환... "선명함보다 실질적 결과"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화동과 인사하고 있다. 2026.9.25
ⓒ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이나 급진성이 과할 경우 오히려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그는 개혁을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존 제도의 수혜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만큼 준비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논쟁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것은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 여야 합의를 거의 했다"면서도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반대가 나오면서 결국 못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며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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