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공정위 직권조사 중단' 신청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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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쿠팡측 요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심리 등을 위해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이날까지 잠정 정지한 바 있다.
지난달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뒤, 조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 측은 쿠팡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이미 종료됐고 조사 기간도 끝난 만큼 집행정지의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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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중단됐던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쿠팡측 요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심리 등을 위해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이날까지 잠정 정지한 바 있다.
지난달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뒤, 조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 측은 관련 현장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사 효력이 유지되면 조사 방해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 측은 쿠팡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이미 종료됐고 조사 기간도 끝난 만큼 집행정지의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또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별도 불복 절차가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렵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사업자가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키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승소한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쿠팡에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무산됐던 현장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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