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축산농협 조합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조합장 선거 앞두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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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문경축산농협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신현국 문경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명선(75) 문경축산농협 조합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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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신현국 문경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명선(75) 문경축산농협 조합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문경지역에서 제기돼 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법기관의 판단 절차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송 조합장은 앞서 지난 2월 초 신현국 문경시장의 초도순시에 동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 시장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당시 발언이 담긴 녹음기록을 확보해 조사한 뒤 경찰에 관련 내용을 넘겼다.
송 조합장은 또 지난 7월 예천지역 돼지·소 농장에서 11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경북 북부 6개 시·군에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베트남 나트랑 해외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검찰 송치로 송 조합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축산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변수를 맞게 됐다.
현재 4선 연임 중인 송 조합장은 내년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둔 송 조합장의 5선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축산농협 조합장 출마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확정된 형량 등을 농업협동조합법상 결격사유와 함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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