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바쉐론·세한도’ 수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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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처신을 반성한 점,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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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440만원 추징과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보관함, 귀금속 등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금품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내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이를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내지 현직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은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국정 전반 투명성과 공정성, 국가 정책이나 공직 인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여사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처신을 반성한 점,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시계 구매대행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사업 관련 알선 대가라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도 청탁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한지살리기재단 홍보 사업 일환으로 제작돼 이 전 위원장 임명과 전혀 별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와 이 전 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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