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기습' 재제청 거부... 청와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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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에 전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8.28.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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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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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정문의 모습. 본관앞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되어 있다. |
| ⓒ 권우성 |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청에 "(대법원장 제청권은)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지 약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나온 점도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차담도 나눴지만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현안 기자회견 당시 관련 질문을 받고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노태악 퇴임 6개월 지나, 신속한 재판 받을 국민 권리 침해돼"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에 전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8.28.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2026. 3. 3.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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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
| ⓒ 연합뉴스 |
청와대는 이후 "(조 대법원장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부분을 두고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하였다"며 "참고로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 드러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지른 것"이라며 "내란세력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대법원장다운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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