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 수사인력 70% 감축…나머지 수사외 업무로 전환

장구슬 2026. 9. 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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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일반직 수사인력의 약 70%를 줄인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했으며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다.

또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현재도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결원 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던 것보다 형사법무직(현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수사관은 현행 2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줄인다.

여기에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전체의 약 30%인 2525명에 이른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이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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