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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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1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과 관련해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대로 조치하되, 상속·고령농의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휴경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필요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고령농에게 농지를 팔 곳도, 안정적으로 맡길 곳도 없다면 전수조사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공공매입,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연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의 방안이 실제 이용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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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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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과 관련해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대로 조치하되, 상속·고령농의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휴경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필요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
| ⓒ 전국농민회총연맹 |
다만 이번 대책이 현장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틀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농 "임차농 경작권 보장, 농어촌공사 임대 제도 개선, 고령농 공공매입 확대 등 뒷받침해야"
먼저 전농은 "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기존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만으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기존 임차농의 우선임차권과 장기 임차권, 계약갱신 등 안정적인 경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칭)임차농 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의 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청년농의 신규 진입을 보장하되, 기존 임차농과 지역 농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급기준을 넓히고, 우선임차·계약갱신 등 안정적인 경작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작물 선택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임대 조건도 개선해 농지은행을 실경작 농민 중심의 공공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전농은 "고령농을 위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농지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고령농에게 농지를 팔 곳도, 안정적으로 맡길 곳도 없다면 전수조사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공공매입,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연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의 방안이 실제 이용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평생 농업에 몸담아 온 고령농이 농지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고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매입 예산과 실효성 있는 공공매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농은 "전수조사가 '농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부가 전수조사 DB를 활용해 농지를 집적·규모화하고 공동영농을 촉진하며 저활용 농지를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구축된 농지 정보가 이러한 구조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규모화와 공동영농 과정에서 기존 임차농과 실경작자가 밀려나서는 안 되며, '저활용 농지'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농업생산이 가능한 농지가 손쉽게 태양광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농지정책의 기준은 규모와 효율만이 아니라 경작자 농민의 권리와 식량생산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향후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임차농의 경작권 보장과 농어촌공사 임대제도 개선, 고령농을 위한 공공매입 확대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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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전농은 "농지 전수조사, 소문 말고 사실을 봅시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통해 이번 전수조사를 둘러싼 오해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 눈길을 끈다. |
| ⓒ 전국농민회총연맹 |
21일 전농은 홍보물을 통해 대표적인 네 가지 오해와 진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로 "농사짓느라 만든 간이창고도 다 단속한다"는 소문에 대해, 정부는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생긴 경미한 위반을 구분하겠다고 밝혔으며 농사 목적의 간이창고와 농자재 보관시설 등은 이번 조사의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상속받은 농지는 모두 팔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속 농지는 상속 직후 바로 임대가 가능하며 고령이나 질병, 이농 등 여러 사유로 합법적인 임대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가 일부 바뀌어 현재는 상속·이농 농지 1헥타르 이하는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하지만, 2028년 6월 1일부터 새로 발생하는 상속·이농 농지는 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임대해야 하며 휴경 역시 질병, 부상, 국외여행, 연작피해 예방 등의 사유로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셋째로 "전수조사 때문에 농짓값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농지 거래는 2021년 LH 사태 이후 계속 줄어들고 농지 가격도 하락해 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국가가 농지를 매입해 농지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지의 화장실, 주차장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농사짓는 데 필요한 화장실과 주차장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300평 이상 농지에 화장실은 10제곱미터 이내, 주차장은 25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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