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재제청 靑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조문규 2026. 9.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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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위원장 최재천)가 추천한 3인(김민기·박순영·윤성식 후보) 중에서 1명을 새로 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한다고 보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법원장 제청-대통령 임명-국회 동의만 규정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반려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를 요구해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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