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회계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3년' 등 제재

권현지 2026. 9. 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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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101530)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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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의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해태제과식품(101530)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및 판매 장려금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또한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라고 거래처에 요구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부서장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전 감사 해임 권고 상당,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됐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해태제과 CI. 해태제과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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