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다음 달 7일 시작…‘갈아타기’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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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회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제출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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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천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가입자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 가입 가능하다.
다만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인 신청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소득 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심사는 직전 연도(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2차 가입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다. 내달 7~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심사는 내달 19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가입 신청자에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 제공한다.
3차 모집은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에 따른 가입심사 체계 및 제도 정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제출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기여금은 25%까지 높아진다.
최초 모집 보다 심사 시스템 개선·절차별 사전 안내 강화
금융위와 서금원은 가입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청자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쿠키뉴스는 지난 8월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과정에서 서금원이 일반형 가입 대상인 일부 청년을 우대형 대상자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서금원은 외부 기업 정보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가입자들의 계좌를 원상복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확정” 돌연 취소…서금원 믿고 도약계좌 깬 청년들
이에 따라 2차 신청에서는 중소기업 우대형 심사를 보다 정교화한다. 가입 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이를 KoDATA(한국평가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한 서금원 심사결과와 대조하는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최종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신청자가 가입 단계에서 선택한 가입 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절차별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가입 신청자가 수요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각 절차가 진행되기 전 관련 내용을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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