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정부 인정 피해자 6080명으로 늘어…피해구제위 마지막 심의

권재희 2026. 9. 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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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이 6080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열린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3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6080명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 구제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모두 80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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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위, 43명 추가 인정
총 신청자 8096명 중 약 2000명은 미인정
내달 개정법 시행…국가·기업 함께 배상하고 총리실이 배상 심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이 6080명으로 늘었다. 다음 달 피해구제 체계 개편을 앞두고 현행 법에 따른 피해구제위원회의 마지막 심의가 이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열린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3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6080명이 됐다.

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피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72명의 등급도 확정했다.

현행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운영을 마친다.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전제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현행 체계를 국가와 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피해 배상에 대한 심의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맡는다.

다만 피해자들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도 피해 인정 범위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 구제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모두 8096명이다. 이 가운데 약 2000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절차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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