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회 D-1…‘임상 청탁’ 둘러싼 3가지 핵심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이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직접 전화해 임상 승인 절차를 챙겨봐달라고 청탁한 것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 전달”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에선 이를 ‘오빠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 12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약 20개월 만에 경찰이 재수사를 검토하며 김 후보자의 법적 책임 역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브로커와 결탁해 권력형 청탁을 넣은 장본인”(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며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포화를 예고했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2주 만에 임상 승인이 이뤄진 배경과 그로 인한 관련자들의 금전적 이득은 물론, 식약처 청탁을 요청한 브로커 양모씨와 김 후보자의 관계 역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⓵‘공익’ 목적인데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

김 후보자는 앞서 양씨를 “음식점·카페 같은 곳에서 만난 친한 후배”라고 설명했다. 양씨는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2021년 여성용품 개발·제조업체 구스타를 설립했다.

김 후보자는 임상 승인을 놓고 양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청탁을 통해 임상 승인을 받으면 업체에 큰 금전적 이득이 생긴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는)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까 메일로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 청탁 전화를 하면서도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조차 모르고 있었던 정황 역시 양씨와의 친분이 청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전화를 건 직후 재차 양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 회사가 이름이 뭐지?”라고 물었고, “회사 이름 좀 알려줘. 찍어줘 문자로”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너만 봐요”라는 언급과 함께 김 전 처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양씨에게 전송했다.
⓶김승원 청탁, 임상 승인에 영향 미쳤나

하지만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다는 설명과 달리 김 후보자가 김 전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브로커 양씨에게도 “(식약)처장께서 모든 가용할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거를 돕고 있다”며 임상 승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처장 역시 김 후보자의 청탁 전화는 예외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처장은 앞서 김 후보자의 뇌물약속 혐의를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조사에서 “국회의원이 특정 제품을 ‘잘 챙겨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김 후보자가) 개별 회사를 언급한 것은 더욱 예외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예외적 요청을 받은 김 전 처장은 당시 비서를 통해 담당 과에 김 후보자의 요청 내용을 전달했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는 그로부터 2주 후에 임상 승인을 받았다.
⓷브로커는 6억, 대표는 113억 잭팟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이 제넨셀 인수를 성사시켰다는 주장은 계약 조건과 거래 경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승인을 받은 것과 113억원을 투자받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양씨는 주변 지인과의 통화에서 “(임상 승인) 안 떨어졌으면 교수님(강씨) 돈 뱉어내야 했다. 67억”이라고 말하며 김 후보자를 통한 청탁이 성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씨 역시 임상 승인 후 투자금 6억원을 유치했다. 제넨셀이 113억원의 투자를 받은 뒤 곧장 양씨에게 6억을 내려준 것이다. 이와 관련 양씨는 지인에게 “(제넨셀은) 우리 회사에 관심 1도 없다. 근데 내가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나를 사는 셈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강씨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제넨셀로부터 받은 투자금 6억원은 김 후보자를 통한 청탁이 성사된 대가성 자금이라는 취지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3살에 50억 만들었다…88년생 ‘노을’ 첫 언론 인터뷰 | 중앙일보
- [단독] “김승원 오빠? 文 완전 측근”…4년전 첫 고발장 보니① | 중앙일보
- “BBK 협박범에 150억 줍시다!” MB 경악한 정두언의 고함 | 중앙일보
- “여행도 따라가 드려요”…태국서 뜨는 ‘시간당 4만원’ 서비스 | 중앙일보
- 회기 중 여성과 호텔 간 광명시의원…“사생활 있는 것 아니냐” | 중앙일보
- “모피 걸친 김주애 본 아이들, 분노했다”…탈북민 전한 北민심 | 중앙일보
- 믿었던 HBM 마저…중국이 다 쫓아왔다 [中반도체 공습] | 중앙일보
- 170만부 작가도 ‘사재기’ 재판행…韓 베스트셀러 추한 민낯 | 중앙일보
- ‘한 잔’ 생각도 없앤 비만약…최악 불황에 위스키 왕국 와르르 | 중앙일보
- 여성 BJ 몸에 뜨거운 물 뿌리고 흉기 휘두른 20대男…알고보니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