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투자자 상대 2600억원대 ISDS 승소 확정
법무부가 중국인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에서 또 승소했다. 중국인 투자자가 청구한 수천억원을 물어줄 필요도 없고 2차 중재를 청구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 승소에 쐐기를 박았다. 소송 과정에 발생한 법률 비용까지 받아냈다.

금품 약속으로 3800억 대출받은 중국인
법무부는 지난 12일 오전 5시25분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중국인 민펑전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ICSID는 취소 절차 과정에 한국 법무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민씨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민씨는 2007년 한국에 파이코리아라는 투자사를 설립해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민씨 주장으로 중국 베이징에 시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매수한다고 받은 대출이었다. 민씨는 파이코리아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
민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상환 기한을 수 차례 연장해줬음에도 민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1년 담보권을 실행해 2014~2015년 파이코리아 지분을 매각했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201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민씨는 PF 대출을 받는 과정에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제공한 사실 등이 확인돼 2017년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도 확정됐다.
“투자협정 보호대상 아냐” ISDS서 완승
민씨는 담보로 잡힌 지분 매각과 민·형사상 절차 진행 등이 한-중 투자협정 위반이라며 2020년 ISDS를 제기했다. 한-중 투자협정상 중국인이라도 한국에서는 위법한 자산 수용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 사법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민씨가 요구한 청구액은 최초 약 2조원, 최종 약 2641억원이었다.
법무부는 민씨의 파이코리아 설립 등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출을 조달하려던 불법적 계획의 일부이므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은 성격상 정부의 행위가 아니므로 ISDS 청구 대상이 아니고 민사 재판과 수사 역시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2024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법무부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완전 승소 판정하자 민씨는 ICSID에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49억에 취소 절차 소송비용 15억원까지
하지만 ICSID도 법무부 주장을 따라 민씨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민씨의 위법한 자금 조달 계획이 수사기록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됐고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기회가 보장됐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앞선 PCA 단계에서 법무부에 발생한 법률비용, 중재비용 중 약 49억원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과 ICSID 취소 절차 과정에 발생한 소송비용 1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2024년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를 상대로 ISDS에서 연이어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취소 절차에서 완승함으로써 민씨의 2차 중재 청구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며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공고히 했고, 향후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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