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농도 기준치 이하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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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배출 농도가 1·2호기 모두 법적 기준치의 1% 수준으로 나타나 환경 안전성을 다시 확인했다.
의정부시는 올해 하반기 자원회수시설 배출가스의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결과 1호기와 2호기 모두 0.001ng-TEQ/S㎥로 측정돼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를 크게 밑도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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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배출 농도가 1·2호기 모두 법적 기준치의 1% 수준으로 나타나 환경 안전성을 다시 확인했다.
의정부시는 올해 하반기 자원회수시설 배출가스의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결과 1호기와 2호기 모두 0.001ng-TEQ/S㎥로 측정돼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를 크게 밑도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소각시설 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을 확인하고 시설의 환경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는 산업통상부 산하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맡아 자원회수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현장 측정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관해 측정 절차와 현장 상황을 살폈다. 시는 주민들이 환경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과정을 공개해 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측정 결과 1호기와 2호기의 다이옥신 농도는 각각 0.001ng-TEQ/S㎥로, 법적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시는 소각로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 관리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도 굴뚝자동측정기(TMS)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환경 정보 공개를 이어가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환경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권대익 시 자원순환과장은 “주민들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진행한 이번 측정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환경 안전성과 관리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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