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비자 ‘60일 유예’ 없앤다…“해고되면 바로 미국 떠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실직한 뒤 미국에 최대 6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10일(현지시간) H-1B 등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60일간의 실직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등 외국인 인력 의존 기업 타격 전망
두 달간 의견수렴 거쳐 최종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실직한 뒤 미국에 최대 6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10일(현지시간) H-1B 등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60일간의 실직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현행 규정은 H-1B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더라도 최대 60일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새 고용주를 찾거나 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즉시 체류 자격도 사실상 끝나게 된다. 새 직장을 구해 비자를 이전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간 일자리를 미국인 근로자가 채울 수 있으며, 기업이 해당 외국인 인력을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새로운 비자 청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H-1B 인력 의존도가 높은 미 정보기술(IT)·컨설팅 업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H-1B는 미국 기업들이 인도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데 널리 활용해 온 비자다. 딜로이트와 PwC, 언스트앤영(EY),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인포시스 등이 주요 H-1B 후원 기업으로 꼽힌다. 규정 변경 대상에는 H-1B뿐 아니라 L-1과 O-1, E-1·E-2, TN, H-1B1, E-3 등 다른 임시 취업비자도 포함된다.
이를 두고 개브리얼 친 캘리포니아대(UC) 데이비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당수 H-1B 근로자가 수년간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했다"며 "지역 사회는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두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이란 지하 핵기지 활동 포착…까불면 아주 세게 때릴 것”
- “트럼프 최측근들 ‘이란 전쟁 2029년까지’…장기전 경고”
- “탈출 슬라이드 펴지고 민주당 의원 나타나고”…‘트럼프팔루자’에 무슨 일이
- 트럼프, 중간선거 배당금 파격 공약…“이기면 670만원 쏜다”
- 트럼프 “푸틴, 전쟁 끝낼 합의 원한다”…젤렌스키에 결단 압박
- 선관위 특검 투표지 반출 놓고 여야 공방…與 "張, 당대표 자리 지키자고 민주주의 망가뜨려"
- 국힘 “김혜경 여사 군 골프장 이용·차남 관저 거주 등 특혜 감찰하라”
- 바이낸스 8.4조원 털리자, 거래소들 보안 강화…“北 연계 조직 소행 가능성”
- ‘슈스케’ 귀환, 넷플릭스 참전…다시 불붙는 오디션 전쟁 [방송 뷰]
- PO 끝장승부 최대 관건 “결국 김도영 아니겠나”...대구 징크스도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