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넘어선 ‘세기의 이혼’…권혁빈 2.5조 재산분할, 왜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 판결이 나왔다.
2조5500억원 규모 역대 최대 분할액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정동혁)는 9일 권 의장이 배우자 이모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현금과 주식을 합치면 약 2조5500억원 상당으로,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고액이다.
재판부가 분할을 명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의 가액은 약 2조4867억원이다. 재판부는 “권 의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주식은 비상장주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했다. 권 의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7조1049억여원으로 판단했다.
당초 권 의장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배우자 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보고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자 이씨 기여 35% 인정…창업 초기 참여

이날 법원은 이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의장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했다. 다만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설립 및 성장 과정에서 지분을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점,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스마일게이트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 초기 이씨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씨로 지정했다. 권 의장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가 책정한 재산분할액은 국내에서 알려진 것 중 최대 규모다. 현재까지 공개된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에선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440억원이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권 의장 측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유책 사유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추후 판결문을 검토해 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씨 측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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