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록 넘었다…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2.5조원

김나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nayeun0701@naver.com) 2026. 9. 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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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
창업 기여·가사 분담 인정해 지분 인정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연합뉴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2조55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다.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이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배우자 이모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약 2조4867억원 상당)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1월 소 제기 후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하고 지분 분할 비율을 이씨 35%, 권 이사장 65%로 책정했다. 이씨가 가사·양육을 분담한 점,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등을 반영했다.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총 7조1049억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의 가액은 그 35%인 2조4867억원이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주식은 비상장주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 측은 “대주주 개인사에 대한 별도 입장은 없으며,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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