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들켰으면 영업 재개?…‘시신 발견’ 파주 카페의 이상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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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카페 냉동창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가 범행 당일에만 미리 휴무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범행 다음 날부터 정상 영업을 이어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음 날인 4일부터는 정상 영업한다고 안내한 것이다.
A씨는 범행이 발생한 3일에만 카페 문을 닫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정상 영업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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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카페 냉동창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가 범행 당일에만 미리 휴무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범행 다음 날부터 정상 영업을 이어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카페 업주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 카페를 하루 휴업하겠다고 공지했다. ‘매장 내부 사정’을 이유로 들었다.
휴무 공지일은 A씨가 상품권 거래를 위해 60대 여성 B씨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경찰은 이날 B씨가 냉동창고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공지된 휴무일은 3일 하루뿐이었다. 다음 날인 4일부터는 정상 영업한다고 안내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4일 오후 2시쯤 냉동창고에서 시신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A씨의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B씨의 딸은 이날 0시6분쯤 어머니가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카페에는 5일부터 10월 말까지 개인 사정으로 장기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공지가 추가로 올라왔다. 비슷한 시간 경찰은 서울 영등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이 발생한 3일에만 카페 문을 닫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정상 영업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카페 냉동창고에 B씨의 시신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런 정황 탓에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상품권 거래 관련 협의를 위해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상품권 브로커였던 A씨가 위조 상품권을 판매하려다 발각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공범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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