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셀프 주유소서 차량 180대 발칵…“혼유 됐다” 무슨 일

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기름이 약 180대 차량에 주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할 지자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5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옮기던 중 휘발유 저장 탱크에 경유를 잘못 넣었다.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사실은 이튿날 드러났다.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운전자들이 차량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했다.
주유소 측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 차량은 약 180대다.
한 피해자는 “주행 중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갔더니 혼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 차량 180대…수리비 최대 수천만원
피해 차주들은 차량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관련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주유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가짜석유면 영업정지 3개월…과징금 최대 1억원
조사 결과 가짜석유로 확인되면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품질 부적합 석유로 판정될 경우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경우 가짜석유는 최대 1억원, 품질 부적합 석유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사하구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유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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