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공항 귀빈실 이용”…용혜인, 직권남용 혐의 고발당했다
현예슬 2026. 9. 2. 11:57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거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선거운동 기간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
서민위는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대상자의 부모는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다며 용 의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입고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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