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간다던 615명 지원 철회…수사인력 40% 구멍났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했던 검찰 인력 600여명이 막판에 지원을 철회해 초기 수사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례임용에 당초 2375명이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이후 615명이 지원 의사를 거둬들였다. 중수청행 의사를 유지한 검찰 인력은 1761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의 61% 수준이다.
물론 중수청은 검찰 출신으로만 채우지 않는다. 경찰과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금융·사이버 등 분야별 전문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다만 출범 직후부터 중대범죄 수사를 맡아야 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초기 수사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인력의 중수청행을 가로막는 요인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검사는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사 신분을 포기하고 일반 수사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별도의 급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급 상당(부이사관)의 대우를 받아왔다. 반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직하는 검사에게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4급(서기관) 이상 수사관 직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검찰에서 자신이 지휘했던 수사관이나 경찰 출신보다 낮은 직급을 받아 오히려 이들의 지휘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업무 강도 역시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반부패·금융증권범죄 등 주요 특별·인지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이들 부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장시간 근무와 휴일 수사 등이 잦아 대표적인 격무 부서로 꼽혀왔다. 검찰에서는 인지수사 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총무·운영지원 등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덜한 부서로 이동할 수 있지만 중수청은 조직 자체가 수사 중심으로 구성돼 이런 순환 근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중수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지방중수청은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까지 담당한다. 넓은 관할에 중대범죄 사건까지 몰릴 경우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공소청 직제안도 막판 지원 철회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공소청에 남을 경우 조직과 보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한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검찰 구성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중수청으로서는 남은 기간 검찰 출신 인력을 포함한 전체 인력 구성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다음 달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 채용과 검찰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계속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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