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1조7619억 규모 3회 추경안 가결…행정감사 계획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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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는 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7619억원이다.
이와 함께 시정 운영과 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도 일괄 처리됐다.
주요 처리 안건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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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7619억원이다. 본예산(1조6778억원)보다 841억원 증액된 규모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오는 10월 예정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승인했다. 올해 감사는 15일부터 7일간 진행하며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과 시 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전반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행감 요구자료 620건을 요청하고, 증인 및 참고인 106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가결했다. 시민 의견 제보는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
이와 함께 시정 운영과 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도 일괄 처리됐다.
주요 처리 안건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이다.
아울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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