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심사 강화…‘국내 실거주’ 따진다

신대현 2026. 9. 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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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인정할 때 외국인 등록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 거주기간을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실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 취지에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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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 제출 의무화
추납에도 국가 간 상호주의 적용 추진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인정할 때 외국인 등록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 거주기간을 확인하기로 했다. 단기간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자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요건을 강화한 업무지침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추후 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적용에서 제외됐던 기간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외국인 가입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됐다.

추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연금액도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된다. 다만 실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 취지에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됐다.

올해 신청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 국적자는 64건이었으며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순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추납 요건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 가입자는 추납을 신청할 때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록을 확인해 한 달 중 국내에 15일 이상 체류한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국가 간 상호주의도 추납에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상호주의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적용 범위를 추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연금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외국인 관련 국민연금 제도 전반도 점검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단기간 거주하고도 연금을 받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을 확대하고 수급권 확인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해외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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