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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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당시 '정교유착'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다른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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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당시 ‘정교유착’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다른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그 배우자인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에 대한 횡령도 일어났다고 봤다.
그해 3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의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억1000만원의 교단 자금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5개 지구에 보낸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 총재와 정씨가 2022년 10월쯤 한 총재 등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얻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교단의 자금으로 2022년 5~7월 네팔과 세네갈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7억87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은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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