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마련해준다더니 빚만 1억4000만원"… 카드 8장·벤츠 대출까지 떠안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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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마련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신용카드와 차량대출 등을 진행한 20대 김모(부산 해운대구) 씨가 거액의 채무만 떠안았다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이후 A씨에게 추가 대출을 진행하지 말고 기존 카드와 차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당시 김씨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처음부터 김씨에게 금융채무를 부담시키고 카드 결제금과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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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준생, '대출브로커' 경찰에 고소
돈을 마련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신용카드와 차량대출 등을 진행한 20대 김모(부산 해운대구) 씨가 거액의 채무만 떠안았다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통장 등에 대한 압류까지 진행돼 취업을 비롯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신용카드 발급과 차량 대출을 진행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에 사는 김씨는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2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현재 마포경찰서에서 보완수사하고 있다.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2월께 사업자금 마련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시작됐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는 김씨에게 자신이 관련 업무를 잘 안다며 돈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씨가 2000만~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자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했다.
김씨는 카드 발급이 불법적인 방법 아니냐고 물었지만 A씨가 "합법"이라고 설명해 카드를 발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삼성·하나·농협·KB·현대카드 등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A씨에게 건넸고, A씨는 카드를 사용한 뒤 결제대금을 김씨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카드 사용액은 김씨가 당초 예상했던 규모를 크게 넘어섰다.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8장에서 모두 8714만8000원이 결제됐으며, A씨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5625만3689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카드 결제액과 입금액 사이에는 3089만4311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김씨에게 남은 것은 카드대금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차량 구입을 통한 추가 대출도 권유했다. 김씨는 2024년 4월 경기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A씨와 B씨를 만난 뒤 자신의 명의로 벤츠 S500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알고 있던 차량 가격은 약 4900만원이었지만, 현대캐피탈을 통해 약 59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김씨는 대출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직후 A씨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됐다고 주장했다.
차량 할부금도 김씨가 떠안게 됐다. 김씨에 따르면 60개월 동안 매월 약 145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이었으며 A씨 측이 일부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이후 중단했다. 경찰 조사 당시 김씨가 밝힌 남은 차량 할부금은 5771만5897원이었다.
A씨는 차량 대출 이후 부동산을 이용한 추가 대출도 권유한 것으로 김씨는 진술했다. 2024년 5월 전북 군산과 경기 남양주 등의 부동산을 이용해 대출받는 방안이 거론됐고, 김씨는 관련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했다. 은행 브로커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했지만 해당 대출은 심사 과정에서 부결됐다.
김씨는 이후 A씨에게 추가 대출을 진행하지 말고 기존 카드와 차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대금과 차량대출금 등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현재 통장 등에 대한 압류까지 진행되면서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20대인 김씨는 채무 문제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졌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이 생긴다"는 취지의 설명을 믿고 카드 발급과 대출에 응했지만 결국 자신 명의의 금융채무만 남게 됐다는 입장이다.
B씨의 역할도 경찰 조사에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씨는 차량 구입 당시 B씨가 계약 과정에서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했고, A씨가 B씨를 소개해 차량 판매 과정에 함께 참여시켰다고 진술했다. 또 차량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지금은 돈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B씨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고 보증금으로 1300만원을 받았지만 현재 보증금이 없어 차량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A씨와 B씨의 행위가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카드와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카드 결제내역과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차량 관련 자료 등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당시 김씨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처음부터 김씨에게 금융채무를 부담시키고 카드 결제금과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카드 결제금과 차량 대출금의 최종 귀속 및 사용처, 차량의 운행·점유 관계, A씨와 B씨의 구체적인 역할 등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9/akn/20260829101729117rzbl.jpg)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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