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후보자 반려… 조희대에 재제청 요청

최승욱,구정하 2026. 8. 28.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孫대법관 후보 동의안 제출 않기로
재제청 요구, 87년 체제 이후 처음
국힘 “헌법 위반… 삼권분립 부정”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서면 제청을 ‘헌정사 초유의 상황’으로 평가한 만큼 조 대법원장의 손 부장판사 제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제청 요청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청와대 관계자는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유사 사례가 없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전례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히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온 절차적 장치였는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4인의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 중 한 명을 이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다시 제청하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최승욱 구정하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